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8.06.14 (15:02) 수정 2018.06.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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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우 전 수석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12일 열린 보석 심사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도주할 생각이 없고,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혐의와 별도로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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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보석 청구 기각
    • 입력 2018-06-14 15:02:21
    • 수정2018-06-14 15:06:17
    사회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우 전 수석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12일 열린 보석 심사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도주할 생각이 없고,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혐의와 별도로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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