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100일 째…1,280건 접수

입력 2018.06.14 (15:07) 수정 2018.06.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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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일 동안 정부에 천3백 건에 가까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일(15일)까지만 운영하려고 했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지난 3월 개설된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천28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접수된 신고가 77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피해 신고는 240건이었습니다.

이중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이 전체의 48%(105건)에 달했는데, 여가부는 재발 방지를 요청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고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면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가 85건, ▲조사를 통한 가해자 징계가 56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가 13건이었습니다.

이밖에 문화예술 분야 신고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는 151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교육부에는 11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간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사건만을 접수하는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는 신고 247건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성희롱 진정사건이 203건임을 고려하면, 100일 동안 상당히 많은 건수의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고 여가부는 평가했습니다.

여가부는 당초 10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앞으로도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전화(02-735-7544)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비공개 게시판, 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특별신고센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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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100일 째…1,280건 접수
    • 입력 2018-06-14 15:07:57
    • 수정2018-06-14 15:18:02
    사회
최근 100일 동안 정부에 천3백 건에 가까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일(15일)까지만 운영하려고 했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지난 3월 개설된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천28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접수된 신고가 77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피해 신고는 240건이었습니다.

이중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이 전체의 48%(105건)에 달했는데, 여가부는 재발 방지를 요청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고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면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가 85건, ▲조사를 통한 가해자 징계가 56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가 13건이었습니다.

이밖에 문화예술 분야 신고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는 151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교육부에는 11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간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사건만을 접수하는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는 신고 247건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성희롱 진정사건이 203건임을 고려하면, 100일 동안 상당히 많은 건수의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고 여가부는 평가했습니다.

여가부는 당초 10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앞으로도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전화(02-735-7544)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비공개 게시판, 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특별신고센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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