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 암환자 ‘방치 논란’ 대형병원…관할 보건소 조사 착수

입력 2018.06.14 (17:10) 수정 2018.06.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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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미납한 암 환자를 병원 로비에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이 치료비를 미납한 암 환자 A씨를 퇴원시키고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20일 가량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A씨에게 지난 5일 퇴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병원 1층 로비에서 사설구급차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됐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응급한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판단해 퇴원 권유를 한 것" 이라며, "퇴원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환자 본인이 치료비 미납확인서에 서명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의료법상 진료 거부를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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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미납 암환자 ‘방치 논란’ 대형병원…관할 보건소 조사 착수
    • 입력 2018-06-14 17:10:52
    • 수정2018-06-14 17:13:26
    사회
병원비를 미납한 암 환자를 병원 로비에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이 치료비를 미납한 암 환자 A씨를 퇴원시키고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20일 가량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A씨에게 지난 5일 퇴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병원 1층 로비에서 사설구급차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됐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응급한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판단해 퇴원 권유를 한 것" 이라며, "퇴원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환자 본인이 치료비 미납확인서에 서명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의료법상 진료 거부를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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