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8.06.14 (18:54) 수정 2018.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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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은 12일 자로 서울고법 형사8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달 말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네 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 수감 상태여서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 회장의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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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신동빈, 법원에 보석 청구
    • 입력 2018-06-14 18:54:32
    • 수정2018-06-14 19:50:02
    사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은 12일 자로 서울고법 형사8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달 말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네 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 수감 상태여서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 회장의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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