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때 ‘대한항공·아시아나’ 의무 이용 폐지

입력 2018.06.15 (06:23) 수정 2018.06.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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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가 폐지됩니다.

일반 항공권보다 비싸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다 최근 대한항공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1980년 9월 정부가 대한항공과 계약했고,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양사 체제로 운영돼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전체 판매의 85%를, 나머지를 아시아나 항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한 출장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항공권보다 2-3배 가량 가격이 비싸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가항공 등 항공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 제도를 38년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두 항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공무원들도 해외출장 때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과 구매는 부처별로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한 주거래 여행사가 대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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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출장 때 ‘대한항공·아시아나’ 의무 이용 폐지
    • 입력 2018-06-15 06:24:20
    • 수정2018-06-15 0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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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가 폐지됩니다.

일반 항공권보다 비싸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다 최근 대한항공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1980년 9월 정부가 대한항공과 계약했고,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양사 체제로 운영돼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전체 판매의 85%를, 나머지를 아시아나 항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한 출장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항공권보다 2-3배 가량 가격이 비싸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가항공 등 항공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 제도를 38년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두 항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공무원들도 해외출장 때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과 구매는 부처별로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한 주거래 여행사가 대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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