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분쟁 57%는 업체 탓…‘늑장 보상’ 불만

입력 2018.06.15 (07:26) 수정 2018.06.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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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옷이나 가방 사용하다가 품질이 불량해서, 혹은 세탁을 망쳐서 속상한 적 있을 텐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57%는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책가방이 구입한 지 석 달 만에 어깨끈이 떨어졌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교환이 안 된다는 말 뿐, 유상 수리조차 거부 당했습니다.

[김OO/가방 구매자/음성변조 : "AS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냥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이 여성은 백화점에서 산 코트에서 털이 자꾸 빠져 반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백화점을 오간 지 40여 일,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야 뒤늦게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OO/코트 구매자/음성변조 : "심의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는데 보름 정도 그렇게 걸리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거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 제품 분쟁으로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받은 사례는 6200여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7%가 제조업체나 세탁업체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을 잘못 다루는 등 소비자 책임은 18%.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책임일 경우 교환이나 환불, 수리가 가능하며, 보상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책임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데다, 판정 전까지 업체들이 후속조치를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의류를 다룰 때 미리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소에 맡겼던 제품은 받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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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분쟁 57%는 업체 탓…‘늑장 보상’ 불만
    • 입력 2018-06-15 07:29:12
    • 수정2018-06-15 0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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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옷이나 가방 사용하다가 품질이 불량해서, 혹은 세탁을 망쳐서 속상한 적 있을 텐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57%는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책가방이 구입한 지 석 달 만에 어깨끈이 떨어졌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교환이 안 된다는 말 뿐, 유상 수리조차 거부 당했습니다.

[김OO/가방 구매자/음성변조 : "AS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냥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이 여성은 백화점에서 산 코트에서 털이 자꾸 빠져 반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백화점을 오간 지 40여 일,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야 뒤늦게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OO/코트 구매자/음성변조 : "심의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는데 보름 정도 그렇게 걸리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거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 제품 분쟁으로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받은 사례는 6200여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7%가 제조업체나 세탁업체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을 잘못 다루는 등 소비자 책임은 18%.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책임일 경우 교환이나 환불, 수리가 가능하며, 보상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책임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데다, 판정 전까지 업체들이 후속조치를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의류를 다룰 때 미리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소에 맡겼던 제품은 받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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