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38억 원 부과

입력 2018.06.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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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3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7월 2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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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38억 원 부과
    • 입력 2018-06-15 09:34:31
    사회
경기도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3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7월 2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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