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첫 재판…‘권력형 성범죄’ 공방

입력 2018.06.15 (10:01) 수정 2018.06.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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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첫 재판에서 '권력형 성범죄'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15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등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절차로,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 전 지사도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애정 등의 감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차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 씨와 김 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한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 전 지사 측도 6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이 공개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7월 초부터는 집중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당시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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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전 지사 첫 재판…‘권력형 성범죄’ 공방
    • 입력 2018-06-15 10:01:45
    • 수정2018-06-15 17:50:12
    사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첫 재판에서 '권력형 성범죄'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15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등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절차로,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 전 지사도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애정 등의 감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차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 씨와 김 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한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 전 지사 측도 6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이 공개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7월 초부터는 집중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당시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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