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학생 급식비 등 1800여 만원을 빼돌린 중학교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4년여 간 학생 급식비와 졸업 앨범비 등을 횡령한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 전직 회계 직원 40대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여 년 간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정 씨는 학생 급식비, 앨범비, 학교 상담센터 직원 급식비 등을 본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 2012년부터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등 94번에 걸쳐 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4년여 간 학생 급식비와 졸업 앨범비 등을 횡령한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 전직 회계 직원 40대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여 년 간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정 씨는 학생 급식비, 앨범비, 학교 상담센터 직원 급식비 등을 본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 2012년부터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등 94번에 걸쳐 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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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학생 급식비 빼돌린 중학교 회계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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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5 10:20:37
수년 동안 학생 급식비 등 1800여 만원을 빼돌린 중학교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4년여 간 학생 급식비와 졸업 앨범비 등을 횡령한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 전직 회계 직원 40대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여 년 간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정 씨는 학생 급식비, 앨범비, 학교 상담센터 직원 급식비 등을 본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 2012년부터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등 94번에 걸쳐 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4년여 간 학생 급식비와 졸업 앨범비 등을 횡령한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 전직 회계 직원 40대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여 년 간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정 씨는 학생 급식비, 앨범비, 학교 상담센터 직원 급식비 등을 본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 2012년부터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등 94번에 걸쳐 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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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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