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18.06.15 (10:42) 수정 2018.06.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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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의 국내외 의정연수에 6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임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하던 관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임 군수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로 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임 군수는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도 별도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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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군수직 상실
    • 입력 2018-06-15 10:42:10
    • 수정2018-06-15 10:49:18
    사회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의 국내외 의정연수에 6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임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하던 관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임 군수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로 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임 군수는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도 별도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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