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8.06.15 (10:55) 수정 2018.06.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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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의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나 등산모임을 개최하는 등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이나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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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5 10:55:59
    • 수정2018-06-15 10:58:24
    사회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의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나 등산모임을 개최하는 등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이나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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