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입력 2018.06.15 (11:14) 수정 2018.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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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해가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대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측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학습지 교사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무 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만으로 생활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는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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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 입력 2018-06-15 11:14:17
    • 수정2018-06-15 11:15:22
    사회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해가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대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측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학습지 교사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무 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만으로 생활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는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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