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실형…대통령 뇌물 공여는 ‘무죄’

입력 2018.06.15 (12:09) 수정 2018.06.15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15일)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과 관련, 국고 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활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위법하게 지급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먼저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급하거나 이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와대나 대통령의 요구 내지 지시, 또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그런 지시가 있는것으로 믿고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뇌물 공여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활비 지급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재임기간 중 국정원에 불리하거나 청와대와 마찰 빚은 여러 사례들이 엿보이기도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해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여자 측인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하기까지 했다며 역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1억 원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 건넨 특활비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 측의 주장처럼 친분관계에 따른 격려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재준 전 원장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관련해서는 강요 혐의는 유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전 원장이 이 전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직권남용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뇌물공여 무죄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요구하였다고 해서 뇌물성을 부정한 점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특활비 상납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실형…대통령 뇌물 공여는 ‘무죄’
    • 입력 2018-06-15 12:09:18
    • 수정2018-06-15 13:08:15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15일)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과 관련, 국고 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활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위법하게 지급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먼저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급하거나 이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와대나 대통령의 요구 내지 지시, 또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그런 지시가 있는것으로 믿고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뇌물 공여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활비 지급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재임기간 중 국정원에 불리하거나 청와대와 마찰 빚은 여러 사례들이 엿보이기도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해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여자 측인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하기까지 했다며 역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1억 원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 건넨 특활비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 측의 주장처럼 친분관계에 따른 격려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재준 전 원장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관련해서는 강요 혐의는 유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전 원장이 이 전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직권남용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뇌물공여 무죄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요구하였다고 해서 뇌물성을 부정한 점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특활비 상납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