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삼성 출연금 뇌물 인정해야”

입력 2018.06.15 (12:54) 수정 2018.06.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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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의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원심 중 무죄판단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보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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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5 12:54:28
    • 수정2018-06-15 13:13:04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의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원심 중 무죄판단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보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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