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수사의뢰 못해…수사 진행되면 협조할 것”

입력 2018.06.15 (13:50) 수정 2018.06.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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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접 고발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외부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5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게시하고,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판거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관심이 집중됐던 형사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외부 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는 하되, 사법부 스스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사법부 내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하였다"며,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 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열렸던 전국 각급 법원 회의에서는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곳도 있는 반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회의 등은 형사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직접 형사 조치는 하지 않되 수사 협조만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의 선택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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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5 13:50:15
    • 수정2018-06-15 15:35:51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접 고발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외부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5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게시하고,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판거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관심이 집중됐던 형사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외부 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는 하되, 사법부 스스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사법부 내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하였다"며,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 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열렸던 전국 각급 법원 회의에서는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곳도 있는 반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회의 등은 형사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직접 형사 조치는 하지 않되 수사 협조만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의 선택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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