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 흉기 난동 피해자 끝내 사망
입력 2018.06.15 (14:53)
수정 2018.06.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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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약국 흉기 난동 사건 중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던 30대 약국 종업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종업원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46살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사망했습니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46살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사망했습니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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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약국 흉기 난동 피해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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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5 14:53:35
- 수정2018-06-15 14:57:06
포항 약국 흉기 난동 사건 중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던 30대 약국 종업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종업원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46살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사망했습니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46살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사망했습니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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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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