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합의는 외교 행위”…피해자 배상 요구 기각

입력 2018.06.15 (17:15) 수정 2018.06.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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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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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합의는 외교 행위”…피해자 배상 요구 기각
    • 입력 2018-06-15 17:16:05
    • 수정2018-06-15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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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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