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국정원 조직적 개입 결론…청와대도 관여

입력 2018.06.15 (18:36) 수정 2018.06.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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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1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 모 군의 정보 수집에 가담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채 군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채 군을 사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군의 정보를 불법 조회해 국정원에 넘기거나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 모 전 서초구청 팀장, 조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서초구청 관련자가 불법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2014년 기소됐던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이 아닌 임 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국장에 대한 상고는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4일) 열린 재판에서 임 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채 군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파악한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비슷한 시기에 알고 있었고, 이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 군의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 군을 사진 촬영하려 한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촬영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그 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규명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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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5 18: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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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1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 모 군의 정보 수집에 가담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채 군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채 군을 사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군의 정보를 불법 조회해 국정원에 넘기거나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 모 전 서초구청 팀장, 조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서초구청 관련자가 불법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2014년 기소됐던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이 아닌 임 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국장에 대한 상고는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4일) 열린 재판에서 임 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채 군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파악한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비슷한 시기에 알고 있었고, 이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 군의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 군을 사진 촬영하려 한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촬영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그 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규명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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