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10대 여학생의 하체를 몰래 찍던 54살 지 모 씨를 붙잡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오늘(15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지 씨는 어제(14일) 오후 4시 쯤 서울 공릉역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 씨의 다른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촬영 사진 수십 장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이혼하고 적적해서 몰카를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10대 여학생의 하체를 몰래 찍던 54살 지 모 씨를 붙잡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오늘(15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지 씨는 어제(14일) 오후 4시 쯤 서울 공릉역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 씨의 다른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촬영 사진 수십 장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이혼하고 적적해서 몰카를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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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신체 몰래 찍던 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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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5 20:50:15
5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10대 여학생의 하체를 몰래 찍던 54살 지 모 씨를 붙잡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오늘(15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지 씨는 어제(14일) 오후 4시 쯤 서울 공릉역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 씨의 다른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촬영 사진 수십 장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이혼하고 적적해서 몰카를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10대 여학생의 하체를 몰래 찍던 54살 지 모 씨를 붙잡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오늘(15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지 씨는 어제(14일) 오후 4시 쯤 서울 공릉역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 씨의 다른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촬영 사진 수십 장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이혼하고 적적해서 몰카를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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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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