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받는 근로자”

입력 2018.06.15 (21:38) 수정 2018.06.15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학습지 교사는 법적 근로자인가 아닌가,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로 판단한 건데요,

노조법상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폭넓게 봤고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빌라 건물 지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 사무실입니다.

2008년 사측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사무실 지원을 끊으면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당시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민희 씨,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여민희 : "우리는 노동자인데 특수라는 이름만 붙여 놓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조차 우리는 받지 못하는구나.."]

해고 조합원 9명은 소송을 냈고, 8년 만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일의 겸업이 어렵고, 위탁계약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업무 지침 등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으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와 같은 단체행동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현주/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국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조속히 노조법상 노동자성 입법을 빨리 진행할 것을..."]

노조법상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학습지 교사들은 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받는 근로자”
    • 입력 2018-06-15 21:46:09
    • 수정2018-06-15 21:51:32
    뉴스9(경인)
[앵커]

학습지 교사는 법적 근로자인가 아닌가,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로 판단한 건데요,

노조법상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폭넓게 봤고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빌라 건물 지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 사무실입니다.

2008년 사측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사무실 지원을 끊으면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당시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민희 씨,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여민희 : "우리는 노동자인데 특수라는 이름만 붙여 놓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조차 우리는 받지 못하는구나.."]

해고 조합원 9명은 소송을 냈고, 8년 만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일의 겸업이 어렵고, 위탁계약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업무 지침 등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으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와 같은 단체행동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현주/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국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조속히 노조법상 노동자성 입법을 빨리 진행할 것을..."]

노조법상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학습지 교사들은 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