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줄줄이 징역형…뇌물 공여는 인정 안돼

입력 2018.06.16 (07:22) 수정 2018.06.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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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행위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건넸다며 위법하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뇌물공여냐는 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특활비에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1억 원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 건넨 특활비에 대해서는 뇌물이 인정됐습니다.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의 미르재단 출연금 등이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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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줄줄이 징역형…뇌물 공여는 인정 안돼
    • 입력 2018-06-16 07:23:36
    • 수정2018-06-16 0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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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행위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건넸다며 위법하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뇌물공여냐는 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특활비에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1억 원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 건넨 특활비에 대해서는 뇌물이 인정됐습니다.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의 미르재단 출연금 등이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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