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벌금 70만 원
입력 2018.06.18 (19:27)
수정 2018.06.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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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문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스피커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로고송에 문 후보의 육성이 포함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선거운동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문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스피커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로고송에 문 후보의 육성이 포함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선거운동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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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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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8 19:27:37
- 수정2018-06-18 19:32:53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문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스피커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로고송에 문 후보의 육성이 포함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선거운동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문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스피커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로고송에 문 후보의 육성이 포함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선거운동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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