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 검찰이 뒤집은 경우 0.21%에 불과”

입력 2018.06.19 (18:38) 수정 2018.06.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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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 부실 수사 뒤 묻히는 이른바 '암장 사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인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뒤집어 기소한 경우는 전체의 0.21%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암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장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 의무화, 사건 기록 열람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의 '수사 개시'를 명시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뒤 경찰의 수사자율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인지수사라고 일컫는 데서 비롯된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사건의 대부분이 신고·범죄 단서 발견·현행범 체포에 의한 것이고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는 2011년 부터 계속 4%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피조사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씩 조사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조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빨리 해소되고 수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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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 검찰이 뒤집은 경우 0.21%에 불과”
    • 입력 2018-06-19 18:38:03
    • 수정2018-06-19 18:43:55
    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 부실 수사 뒤 묻히는 이른바 '암장 사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인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뒤집어 기소한 경우는 전체의 0.21%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암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장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 의무화, 사건 기록 열람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의 '수사 개시'를 명시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뒤 경찰의 수사자율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인지수사라고 일컫는 데서 비롯된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사건의 대부분이 신고·범죄 단서 발견·현행범 체포에 의한 것이고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는 2011년 부터 계속 4%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피조사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씩 조사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조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빨리 해소되고 수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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