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

입력 2018.06.20 (00:05) 수정 2018.06.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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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이뤄집니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만0세에서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이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로,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20만원입니다.

수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룬 방문해 아동 수당을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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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0 00:05:53
    • 수정2018-06-20 00:15:12
    사회
오는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이뤄집니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만0세에서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이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로,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20만원입니다.

수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룬 방문해 아동 수당을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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