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전 조선일보 기자 4차례 조사…피의자 신분
입력 2018.06.20 (12:37)
수정 2018.06.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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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故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를 최근 4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연예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안으로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연예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안으로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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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전 조선일보 기자 4차례 조사…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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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0 12:38:23
- 수정2018-06-20 12:50:2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故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를 최근 4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연예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안으로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연예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안으로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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