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없어”
입력 2018.06.21 (07:06)
수정 2018.06.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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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도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둔 시각,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 역시 구속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외교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도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둔 시각,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 역시 구속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외교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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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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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1 07:08:41
- 수정2018-06-21 0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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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도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둔 시각,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 역시 구속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외교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도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둔 시각,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 역시 구속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외교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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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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