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분산·견제…수사절차 변화는?
입력 2018.06.21 (21:03)
수정 2018.06.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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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똑같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던 번거로운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 지시부터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사실상 검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 건데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개입이 차단됩니다.
수사종결절차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혹은 더 수사할 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론 경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한 번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검사나 검찰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똑같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던 번거로운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 지시부터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사실상 검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 건데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개입이 차단됩니다.
수사종결절차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혹은 더 수사할 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론 경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한 번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검사나 검찰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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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21 21:07:32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똑같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던 번거로운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 지시부터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사실상 검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 건데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개입이 차단됩니다.
수사종결절차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혹은 더 수사할 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론 경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한 번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검사나 검찰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똑같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던 번거로운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 지시부터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사실상 검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 건데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개입이 차단됩니다.
수사종결절차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혹은 더 수사할 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론 경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한 번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검사나 검찰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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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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