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물 삭제 대상 2,200여 건
입력 2018.06.21 (21:26)
수정 2018.06.21 (2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 지난 50일 사이에 신고된 불법 촬영물 가운데 2천2백여 건이 삭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493명 가운데 여성이 85%였고, 피해자들은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노출됐습니다.
총 피해 993건 가운데 불법 촬영 피해 건수의 75%는 가해자가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493명 가운데 여성이 85%였고, 피해자들은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노출됐습니다.
총 피해 993건 가운데 불법 촬영 피해 건수의 75%는 가해자가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몰카’ 촬영물 삭제 대상 2,200여 건
-
- 입력 2018-06-21 21:26:43
- 수정2018-06-21 21:31:52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 지난 50일 사이에 신고된 불법 촬영물 가운데 2천2백여 건이 삭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493명 가운데 여성이 85%였고, 피해자들은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노출됐습니다.
총 피해 993건 가운데 불법 촬영 피해 건수의 75%는 가해자가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493명 가운데 여성이 85%였고, 피해자들은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노출됐습니다.
총 피해 993건 가운데 불법 촬영 피해 건수의 75%는 가해자가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