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몰카’ 지워주세요”…50일 만에 2천여 건 신고

입력 2018.06.22 (07:38) 수정 2018.06.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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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몰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접수된 자세한 피해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여주는 정부의 첫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촬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4월 말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난 50일 동안 전화나 온라인으로 모두 493명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420명, 85%가 여성이었고 2~30대가 27%였습니다.

단 피해자의 61%는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면서도 신상 노출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큰 겁니다.

[이은정/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팀장 : "얼굴이나 자기 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더 드러나면 아예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 외모 평가와 같은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신고된 불법 촬영물의 85%는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삭제 대상이 된 불법 촬영물은 모두 2천 2백여 건.

피해자 한 사람의 영상이 많게는 3백 건 유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 가해자는 4명 중 3명꼴로, 배우자나 옛 연인처럼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포 장소를 보면 성인사이트가 47%로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웹하드, 남초 커뮤니티 등에도 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신고 뒤 촬영물이 삭제되기까지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센터 측은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물의 유포, 삭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후 6개월 동안 다달이 결과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자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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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 “‘몰카’ 지워주세요”…50일 만에 2천여 건 신고
    • 입력 2018-06-22 07:46:38
    • 수정2018-06-22 0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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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몰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접수된 자세한 피해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여주는 정부의 첫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촬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4월 말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난 50일 동안 전화나 온라인으로 모두 493명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420명, 85%가 여성이었고 2~30대가 27%였습니다.

단 피해자의 61%는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면서도 신상 노출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큰 겁니다.

[이은정/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팀장 : "얼굴이나 자기 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더 드러나면 아예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 외모 평가와 같은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신고된 불법 촬영물의 85%는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삭제 대상이 된 불법 촬영물은 모두 2천 2백여 건.

피해자 한 사람의 영상이 많게는 3백 건 유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 가해자는 4명 중 3명꼴로, 배우자나 옛 연인처럼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포 장소를 보면 성인사이트가 47%로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웹하드, 남초 커뮤니티 등에도 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신고 뒤 촬영물이 삭제되기까지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센터 측은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물의 유포, 삭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후 6개월 동안 다달이 결과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자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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