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사 폐업 신청서 접수 외 1건

입력 1990.01.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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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서울 민사지방법원 김현무 부장 판사는 전 건설부 장관 이규효 씨가 지난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동아일보가 당시 김용태 국회 예결위원장의 발언과 이규효 씨의 발언을 같은 취지로 보도하면서 이 발언을 싹쓸이 발언으로 명명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새 노사분규가 계속된 제주신문사는 경영 부실과 적자 누적을 이유로 오늘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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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신문사 폐업 신청서 접수 외 1건
    • 입력 1990-01-05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서울 민사지방법원 김현무 부장 판사는 전 건설부 장관 이규효 씨가 지난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동아일보가 당시 김용태 국회 예결위원장의 발언과 이규효 씨의 발언을 같은 취지로 보도하면서 이 발언을 싹쓸이 발언으로 명명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새 노사분규가 계속된 제주신문사는 경영 부실과 적자 누적을 이유로 오늘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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