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체육부는 앞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는 골프장 사업자와 해당 시도,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이같은 조처는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으로 상수원이 오염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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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보호지역 골프장 주민 협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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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3-14 21:00:00
이규원 앵커 :
체육부는 앞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는 골프장 사업자와 해당 시도,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이같은 조처는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으로 상수원이 오염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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