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퇴폐업소 형사 고발

입력 1990.03.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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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란 퇴폐업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실효가 없다시피한 과징금 제도를 없애고 또 무허가 업소를 차리게 한 건축주까지 형사 고발을 하는 등 변태, 퇴폐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찬호 기자 :

지난해 서울시의 퇴폐, 변태 업소 단속 결과 전체 업소 19만여 곳 가운데 19%에 이르는 3만 5천 4백여 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3%인 천 5백 곳이 허가 취소됐으며 13%인 4천 5백 곳이 고발됐고 17%인 6천 곳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퇴폐, 변태업소가 줄어들지 않고있는 것은 이들 업소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미흡한데다 간단히 과징금만 물고 다시 영업할 수 있는 현행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경과 국세청 등 관계관 회의를 열고 퇴폐, 변태 행위의 온상이 되고있는 무허가 업소는 물론 무허가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건축주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무허가로 밝혀진 업소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를 끊도록 하고 업소 출입구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폐, 변태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없애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음란 퇴폐 공연을 하거나 커텐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퇴폐 이발소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하며,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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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 퇴폐업소 형사 고발
    • 입력 1990-03-15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란 퇴폐업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실효가 없다시피한 과징금 제도를 없애고 또 무허가 업소를 차리게 한 건축주까지 형사 고발을 하는 등 변태, 퇴폐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찬호 기자 :

지난해 서울시의 퇴폐, 변태 업소 단속 결과 전체 업소 19만여 곳 가운데 19%에 이르는 3만 5천 4백여 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3%인 천 5백 곳이 허가 취소됐으며 13%인 4천 5백 곳이 고발됐고 17%인 6천 곳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퇴폐, 변태업소가 줄어들지 않고있는 것은 이들 업소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미흡한데다 간단히 과징금만 물고 다시 영업할 수 있는 현행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경과 국세청 등 관계관 회의를 열고 퇴폐, 변태 행위의 온상이 되고있는 무허가 업소는 물론 무허가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건축주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무허가로 밝혀진 업소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를 끊도록 하고 업소 출입구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폐, 변태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없애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음란 퇴폐 공연을 하거나 커텐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퇴폐 이발소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하며,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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