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에게 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됨에 따라서 정부는 곧 김 피고인을 특별 사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석 기자 :
피고인의 범행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김승일과 범행을 분담했으므로 공동 정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김주환 대법관이 사형을 확정하는 것으로 김현희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는 마무리 됐습니다. 칼 858기가 폭파돼서 115명이 희생된 지 2년 4개월만입니다.
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현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판결대로 사형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러니까 다음 달 초쯤 판결문이 검찰에 오는 대로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상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면될 때까지 신변도 구속 수감하지 않고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로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문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발을 어떻게 달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유가족 :
특별 사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가족으로서 너무나 분개를 금할 수 없어요.
김진석 기자 :
김현희는 현재 서울시내 한 아파트에서 여 수사관 2명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생활과 범행 경위 등을 수기로 쓰고 있는데 가을쯤이면 책으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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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 KAL 858편기 폭파범 사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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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3-27 21:00:00
박성범 앵커 :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에게 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됨에 따라서 정부는 곧 김 피고인을 특별 사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석 기자 :
피고인의 범행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김승일과 범행을 분담했으므로 공동 정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김주환 대법관이 사형을 확정하는 것으로 김현희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는 마무리 됐습니다. 칼 858기가 폭파돼서 115명이 희생된 지 2년 4개월만입니다.
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현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판결대로 사형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러니까 다음 달 초쯤 판결문이 검찰에 오는 대로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상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면될 때까지 신변도 구속 수감하지 않고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로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문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발을 어떻게 달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유가족 :
특별 사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가족으로서 너무나 분개를 금할 수 없어요.
김진석 기자 :
김현희는 현재 서울시내 한 아파트에서 여 수사관 2명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생활과 범행 경위 등을 수기로 쓰고 있는데 가을쯤이면 책으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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