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시민의 자위적 행위와 경찰의 직무 수행상 일어난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라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에서 발행산 두건의 총기 발사 사건으로 두 명이 숨졌지만 검찰은 민간인의 자위적 행위와 경찰의 직무 수행 성격 등을 고려해서 볼 때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전에서 권순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순범 기자 :
검찰은 지난 7일 새벽 총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어린 두 자녀를 위협하는 강도에게 공기총을 쏘아 숨지게 한 집주인 윤태영 씨의 행위를 형법 21조 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술에 취해 총기를 들고 병원에서 난동 부린 20대 남자를 칼빈총으로 쏘아 죽게 한 대전 경찰서 소속 정일수 순경의 행위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종남(대전 지검 부장 검사) :
흉악범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나 경찰관의 직무 수행 행위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것으로 봅니다.
권순범 기자 :
한편, 경찰은 어제 새벽 대전시 낭월동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공기총 발사 사건과 관련해 총에 맞고 다친 강도 21살 이균학 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총을 손 슈퍼마켓 주인 45살 신호성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라고 대전 서부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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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도에게 공기총 쏜 행위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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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3-30 21:00:00

박성범 앵커 :
시민의 자위적 행위와 경찰의 직무 수행상 일어난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라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에서 발행산 두건의 총기 발사 사건으로 두 명이 숨졌지만 검찰은 민간인의 자위적 행위와 경찰의 직무 수행 성격 등을 고려해서 볼 때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전에서 권순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순범 기자 :
검찰은 지난 7일 새벽 총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어린 두 자녀를 위협하는 강도에게 공기총을 쏘아 숨지게 한 집주인 윤태영 씨의 행위를 형법 21조 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술에 취해 총기를 들고 병원에서 난동 부린 20대 남자를 칼빈총으로 쏘아 죽게 한 대전 경찰서 소속 정일수 순경의 행위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종남(대전 지검 부장 검사) :
흉악범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나 경찰관의 직무 수행 행위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것으로 봅니다.
권순범 기자 :
한편, 경찰은 어제 새벽 대전시 낭월동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공기총 발사 사건과 관련해 총에 맞고 다친 강도 21살 이균학 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총을 손 슈퍼마켓 주인 45살 신호성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라고 대전 서부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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