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마련

입력 1990.04.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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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부는 부동산 등기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서 매매 거래 후 2달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벌금과 체형을 가하고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중소 도시의 녹지 지역까지 확대 지정해서 부동한 투기를 근절시킬 방침입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희 기자 :

(건설부장관)의 주재로 부동산 정책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등기 신청 주의를 부동산 등기 의무 주의로 바꾸어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두 달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벌금과 체형을 가한다.


이달 말까지 국토 이용 계획 심의회를 열어서 토지 거래 허가 대상 지역을 중소 도시의 녹지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달 안에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음달부터 8월말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 증여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에 공시될 공시지가를 소급 지급해서 증여세를 무겁게 매긴다.


산림범 시행령을 개정해서 3천평 이상의 임야를 매매할 때만 적용받는 임야 매매 증명제도를 한 사람이 매입할 경우에는 6백평 이상, 2명 이상의 공동 매매일 경우에는 평수에 제한없이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


토지 신탁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나대지나 저밀도 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적극 개발해서 상가와 사무실 등의 공급을 촉진한다.


임대용 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을 현행 한 동에 100평 이하와 3층 이하에서, 2백평 이하와 4층 이하로 확대하고 건물분 재산세를 대폭 완화한다.


관련 금융을 개정해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상업지역 안에 일조권과 공단 주변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올해 건설 물량을 40만채에서 45만채로 늘리며 이를 위한 택지 천 4백만평을 공급하고 주택 자금 5조 2천억원을 조성한다.


올해 전체 자금과 주택 구입, 그리고 건설 자금을 각각 천 5백억원 늘리고 가구당 주택 자금 융자액을 크게 인상한다.


기업이 사원용 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공단 주변의 자연녹지를 사원용 연립 주택 건설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은 정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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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마련
    • 입력 1990-04-13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정부는 부동산 등기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서 매매 거래 후 2달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벌금과 체형을 가하고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중소 도시의 녹지 지역까지 확대 지정해서 부동한 투기를 근절시킬 방침입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희 기자 :

(건설부장관)의 주재로 부동산 정책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등기 신청 주의를 부동산 등기 의무 주의로 바꾸어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두 달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벌금과 체형을 가한다.


이달 말까지 국토 이용 계획 심의회를 열어서 토지 거래 허가 대상 지역을 중소 도시의 녹지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달 안에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음달부터 8월말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 증여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에 공시될 공시지가를 소급 지급해서 증여세를 무겁게 매긴다.


산림범 시행령을 개정해서 3천평 이상의 임야를 매매할 때만 적용받는 임야 매매 증명제도를 한 사람이 매입할 경우에는 6백평 이상, 2명 이상의 공동 매매일 경우에는 평수에 제한없이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


토지 신탁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나대지나 저밀도 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적극 개발해서 상가와 사무실 등의 공급을 촉진한다.


임대용 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을 현행 한 동에 100평 이하와 3층 이하에서, 2백평 이하와 4층 이하로 확대하고 건물분 재산세를 대폭 완화한다.


관련 금융을 개정해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상업지역 안에 일조권과 공단 주변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올해 건설 물량을 40만채에서 45만채로 늘리며 이를 위한 택지 천 4백만평을 공급하고 주택 자금 5조 2천억원을 조성한다.


올해 전체 자금과 주택 구입, 그리고 건설 자금을 각각 천 5백억원 늘리고 가구당 주택 자금 융자액을 크게 인상한다.


기업이 사원용 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공단 주변의 자연녹지를 사원용 연립 주택 건설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은 정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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