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피선거권자 자격 제한 규정 완화

입력 1990.1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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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여야는 지방자치제 선거에 나설 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지방자치제 실무 소위원회는 오늘 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도지사의 피선거권은 35살 이상, 시장군수는 30살, 지방의회 의원은 25살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고저는 20살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모두 의회와 단체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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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제 피선거권자 자격 제한 규정 완화
    • 입력 1990-11-27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여야는 지방자치제 선거에 나설 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지방자치제 실무 소위원회는 오늘 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도지사의 피선거권은 35살 이상, 시장군수는 30살, 지방의회 의원은 25살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고저는 20살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모두 의회와 단체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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