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부조리 세무조사

입력 1991.04.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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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법으로 정한 세금의 1/3만 내는 기업은 우량납세 업체이고 유흥업소가 번창하는 이유는 기업의 접대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을 변칙적으로 지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경수 기자 :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기업자금의 변태지출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이들 기업형 부조리가 원가부담으로 이어져서 물가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 :

법인에 대한 신고성 실도를 평가할 때 소비성 경비항목을 주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같은 업종, 같은 규모를 비교해서 소비성 경비를 많이 쓴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정밀 세무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수 기자 :

기업과 유흥업소의 세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급 유흥업소에 뿌려지는 돈의 50%정도가 기업자금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소비성 경비가 지나치게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탈세액을 거둬들인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기업형 부조리로 분류해서 세무조사를 벌일 대상은 불공정한 납품과 하청, 하등행위로 공과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독과점 업체 유통질서가 문란한 주류와 의류 등 소비재 업종, 접대비를 쓸 때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낮은 업체, 기업주의 개인비용을 기업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혐의가 많은 업체 등입니다.

세무조사결과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거나 불공정거래고 세금을 탈로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관련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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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부조리 세무조사
    • 입력 1991-04-15 21:00:00
    뉴스 9

박대석 앵커 :


법으로 정한 세금의 1/3만 내는 기업은 우량납세 업체이고 유흥업소가 번창하는 이유는 기업의 접대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을 변칙적으로 지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경수 기자 :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기업자금의 변태지출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이들 기업형 부조리가 원가부담으로 이어져서 물가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 :

법인에 대한 신고성 실도를 평가할 때 소비성 경비항목을 주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같은 업종, 같은 규모를 비교해서 소비성 경비를 많이 쓴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정밀 세무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수 기자 :

기업과 유흥업소의 세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급 유흥업소에 뿌려지는 돈의 50%정도가 기업자금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소비성 경비가 지나치게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탈세액을 거둬들인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기업형 부조리로 분류해서 세무조사를 벌일 대상은 불공정한 납품과 하청, 하등행위로 공과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독과점 업체 유통질서가 문란한 주류와 의류 등 소비재 업종, 접대비를 쓸 때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낮은 업체, 기업주의 개인비용을 기업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혐의가 많은 업체 등입니다.

세무조사결과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거나 불공정거래고 세금을 탈로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관련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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