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력 1991.05.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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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국회는 오늘도 상임활동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오는 9일까지 본회의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국회소식을 박득송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박득송 기자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된 법사위원회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경찰 법안을 위원장이 직권상정하면서 소란해 졌습니다.


김중권 (법사위원장) :

국회법 40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으로 직권상정을 하겠습니다.


박득송 기자 :

실력저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30여 분간 정회되기도 했으나 경찰 법안이 개혁입법으로 여야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만 해놓고 법안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3개 법안을 처리한 김중권 법사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밀어놓은 교원 지위향상 특별 법안을 질의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표결처리해 또 한 차례 논란을 벌였습니다.

법사위위원회는 이 밖에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 가운데 과실범을 7년 징역에 처하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재심의를 위해 소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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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입력 1991-05-06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국회는 오늘도 상임활동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오는 9일까지 본회의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국회소식을 박득송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박득송 기자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된 법사위원회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경찰 법안을 위원장이 직권상정하면서 소란해 졌습니다.


김중권 (법사위원장) :

국회법 40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으로 직권상정을 하겠습니다.


박득송 기자 :

실력저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30여 분간 정회되기도 했으나 경찰 법안이 개혁입법으로 여야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만 해놓고 법안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3개 법안을 처리한 김중권 법사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밀어놓은 교원 지위향상 특별 법안을 질의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표결처리해 또 한 차례 논란을 벌였습니다.

법사위위원회는 이 밖에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 가운데 과실범을 7년 징역에 처하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재심의를 위해 소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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