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 있던지 집을 두 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 때에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주택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종학 기자가 전합니다.
이종학 기자 :
전국 집소유 실태를 알 수 있는 주택 전산화작업이 올해 안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주택자와 1가구 2주택 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엄격해집니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오늘 전국의 주택 전산화작업을 올해 안에 끝내 주택가 수요와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주택전산망이 완성되면 주택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물 소재지와 형태등 7가지사항이 컴퓨터에 입력돼 전국 어디에 있는 집이라도 주택소유실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어느곳이라도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전용면적 40.8평이상, 대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규아파트 분양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택 외에 5대 직할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 집이 있어도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 분양시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 대한 구별이 제대로 되지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컴퓨터가 이를 검색하게 돼 무자격자를 엄격히 가려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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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산화 전국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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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06-03 21:00:00

내년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 있던지 집을 두 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 때에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주택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종학 기자가 전합니다.
이종학 기자 :
전국 집소유 실태를 알 수 있는 주택 전산화작업이 올해 안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주택자와 1가구 2주택 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엄격해집니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오늘 전국의 주택 전산화작업을 올해 안에 끝내 주택가 수요와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주택전산망이 완성되면 주택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물 소재지와 형태등 7가지사항이 컴퓨터에 입력돼 전국 어디에 있는 집이라도 주택소유실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어느곳이라도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전용면적 40.8평이상, 대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규아파트 분양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택 외에 5대 직할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 집이 있어도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 분양시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 대한 구별이 제대로 되지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컴퓨터가 이를 검색하게 돼 무자격자를 엄격히 가려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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