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7차 5개년 계획 사회보장안 확정

입력 1991.06.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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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제7차 5개년 계획의 사회보장분야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계획에는 농어민들에게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불우한 노인과 장애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이었던 것에서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96년까지는 정부 지원 하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정액계약 출 정액 지급방식의 연금제도를 실시하며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40%를 유지토록 할 방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해마다 5%씩 인상 지원해 현재 최저생계비의 40%수준을 80%전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보호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방법을 계산해 최저 생계비수준의 부족한 부분만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노령수당은 96년까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서 65세 이상으로 5년 낮추고 3액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립니다.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노인고용 촉진법을 제정해 주차장 공원등지 관리에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은 95년부터 그 대상을 중증 중복장애인에서 2급 이상 장애인까지 확대하며 수당금액도 한 달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1%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93년부터는 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덕조 (보사부 사회복지 정책실장) :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그 보호의 내용을 충실하고 노인이라든지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해택을 늘림으로써 그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세강 기자 :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에 이 같은 사회보장부문 계획에는 국고 4조원과 민간에서 2조원 등 모두 6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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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발 7차 5개년 계획 사회보장안 확정
    • 입력 1991-06-25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제7차 5개년 계획의 사회보장분야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계획에는 농어민들에게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불우한 노인과 장애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이었던 것에서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96년까지는 정부 지원 하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정액계약 출 정액 지급방식의 연금제도를 실시하며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40%를 유지토록 할 방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해마다 5%씩 인상 지원해 현재 최저생계비의 40%수준을 80%전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보호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방법을 계산해 최저 생계비수준의 부족한 부분만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노령수당은 96년까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서 65세 이상으로 5년 낮추고 3액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립니다.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노인고용 촉진법을 제정해 주차장 공원등지 관리에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은 95년부터 그 대상을 중증 중복장애인에서 2급 이상 장애인까지 확대하며 수당금액도 한 달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1%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93년부터는 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덕조 (보사부 사회복지 정책실장) :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그 보호의 내용을 충실하고 노인이라든지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해택을 늘림으로써 그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세강 기자 :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에 이 같은 사회보장부문 계획에는 국고 4조원과 민간에서 2조원 등 모두 6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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