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횡포 여전

입력 1991.08.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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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일삼아온 유명 건설업체와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홍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기섭 기자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실태조사결과 101개 유명 건설제조업체 가운데 무려 88개 업체가 하청업체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465개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제때에 주지 않은 법 위반금액은 현대자동차가 67억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럭키개발, 금성산전,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 대동공업, 만도기계, 벽산건설, 삼성전자, 효성중공업 등으로 모두 17개 업체가 10억 원대를 넘습니다.

또 전체 하도급 금액 가운데 위반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효성중공업이 3.54%로 가장 높고 영진건설산업, 국제종합토건, 동양라이온, 쌍용자동차, 고려합섬, 명지건설, 선경 인더스트리 등의 순입니다.

사례별로는 법정기일 60일을 넘는 장기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내지 않거나 법정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줄때도 25%의 법정지연이자를 빼먹는 경우 또 수출용 물품에 대한 하도급거래 때의 각종 횡포 등 고질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유광 (기획원 공정거래위 사무처장) :

금번 조사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위법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그 관계행정기관의 법 규정에 따라서 정국의 구매 및 공사입찰 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섭 기자 :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돼온 불공정거래 관행이 당국의 강력한 시정조치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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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횡포 여전
    • 입력 1991-08-22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일삼아온 유명 건설업체와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홍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기섭 기자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실태조사결과 101개 유명 건설제조업체 가운데 무려 88개 업체가 하청업체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465개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제때에 주지 않은 법 위반금액은 현대자동차가 67억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럭키개발, 금성산전,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 대동공업, 만도기계, 벽산건설, 삼성전자, 효성중공업 등으로 모두 17개 업체가 10억 원대를 넘습니다.

또 전체 하도급 금액 가운데 위반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효성중공업이 3.54%로 가장 높고 영진건설산업, 국제종합토건, 동양라이온, 쌍용자동차, 고려합섬, 명지건설, 선경 인더스트리 등의 순입니다.

사례별로는 법정기일 60일을 넘는 장기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내지 않거나 법정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줄때도 25%의 법정지연이자를 빼먹는 경우 또 수출용 물품에 대한 하도급거래 때의 각종 횡포 등 고질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유광 (기획원 공정거래위 사무처장) :

금번 조사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위법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그 관계행정기관의 법 규정에 따라서 정국의 구매 및 공사입찰 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섭 기자 :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돼온 불공정거래 관행이 당국의 강력한 시정조치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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