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서울 형사지방법원 항소2부는 오늘 롯데와 신세계, 현대, 뉴코아, 미도파, 한양유통 등 6개 백화점의 변칙 세일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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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사기세일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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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09-03 21:00:00
이규원 앵커 :
서울 형사지방법원 항소2부는 오늘 롯데와 신세계, 현대, 뉴코아, 미도파, 한양유통 등 6개 백화점의 변칙 세일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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