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합리화 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1.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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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경제장관회의는 오늘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승용차의 홀짝 운행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기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공업 단지, 고속전철 등을 건설할 때 사전에 전체에너지 사용 계획을 동력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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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합리화 법개정안 의결
    • 입력 1991-10-18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경제장관회의는 오늘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승용차의 홀짝 운행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기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공업 단지, 고속전철 등을 건설할 때 사전에 전체에너지 사용 계획을 동력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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