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조속처리

입력 1991.10.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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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선거 관련 재판 기일이 단축될 거 같습니다.

여야가 마련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시한은 이제까지는 당선자가 관련된 선거재판이 늦어져서 법적제재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해서 선거 관련 재판 기일의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기일 내에 재판이 끝나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는 실형은 물론이고 벌금 50만 원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6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어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고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광남 기자 :

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후보자가 모두 76명, 이 가운데는 당선자도 26명이나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사례나 시비가 그만큼 많았고 특히 2명의 국회의원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별 탈 없이 13대 의원 임기를 마쳐가고 있고 다음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당선되면 그만이고 선거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리고 그 재판 기회를 신급별로 6개월씩 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당선자는 일정 기간 직무 행위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고광남 기자 :

민자당은 소송촉진 특례법개정을 통해 선거 관련 재판의 기일을 6개월 이내로 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출석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주당도 선거범죄의 재판 기일을 신급별로 6개월로 하고 공소시효를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윤재기 (민자당 선거법 협상대표) :

불란서의 경우 선거사범으로 당선이 취소된 1심 판결이 있으면 상급심을 기다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자당의 경우는 선거법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1심 유죄판결이 나면 의원들의 출석을 정지하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민주당 선거법 협상대표) :

헌법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본다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징계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된 뒤의 행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선자라고 해도 과감히 기소하고 재판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성철 (변호사) :

재판이 빨리 확정되지 않아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이 정한 불이익, 피선거권 제한이라든가 국회의원 자격상실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법이 엄격히 집행되고 빨리 확정된다는 게 알려지면은 법을 엄격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남 기자 :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 선거법위반 관련 처벌 조항은 32개나 됩니다.

여야가 이 벌칙 규정을 더욱 무겁게 개정하려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되더라도 결코 국민의 대표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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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재판 조속처리
    • 입력 1991-10-19 21:00:00
    뉴스 9

신은경 앵커 :

선거 관련 재판 기일이 단축될 거 같습니다.

여야가 마련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시한은 이제까지는 당선자가 관련된 선거재판이 늦어져서 법적제재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해서 선거 관련 재판 기일의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기일 내에 재판이 끝나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는 실형은 물론이고 벌금 50만 원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6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어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고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광남 기자 :

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후보자가 모두 76명, 이 가운데는 당선자도 26명이나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사례나 시비가 그만큼 많았고 특히 2명의 국회의원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별 탈 없이 13대 의원 임기를 마쳐가고 있고 다음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당선되면 그만이고 선거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리고 그 재판 기회를 신급별로 6개월씩 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당선자는 일정 기간 직무 행위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고광남 기자 :

민자당은 소송촉진 특례법개정을 통해 선거 관련 재판의 기일을 6개월 이내로 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출석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주당도 선거범죄의 재판 기일을 신급별로 6개월로 하고 공소시효를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윤재기 (민자당 선거법 협상대표) :

불란서의 경우 선거사범으로 당선이 취소된 1심 판결이 있으면 상급심을 기다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자당의 경우는 선거법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1심 유죄판결이 나면 의원들의 출석을 정지하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민주당 선거법 협상대표) :

헌법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본다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징계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된 뒤의 행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선자라고 해도 과감히 기소하고 재판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성철 (변호사) :

재판이 빨리 확정되지 않아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이 정한 불이익, 피선거권 제한이라든가 국회의원 자격상실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법이 엄격히 집행되고 빨리 확정된다는 게 알려지면은 법을 엄격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남 기자 :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 선거법위반 관련 처벌 조항은 32개나 됩니다.

여야가 이 벌칙 규정을 더욱 무겁게 개정하려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되더라도 결코 국민의 대표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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