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지급 폐지

입력 1991.1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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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선거법 개정협상은 오늘 실무회의와 사무총장 회담이 병행된 가운데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6인 실무위원회 실무대표들은 부정선거의 시비요인이 됐던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지급 폐지는 여.야의원들이 모두 바라는 바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문제냐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배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석규 기자 :

여.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6인 협상 대표들은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했던 수당이 사실상 과열 타락선거를 부채질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원은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한정시킨다고 규정했습니다.


장 경우 (민자당 협상대표) :

현행법을 완전히 개정해가지고 일체 수장을 지급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박상천 (민주당 협상대표) :

실제로 이대로 실행되면은 돈안쓰는 선거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배석규 기자 :

그러나 13대 총선 때에 준해서 선거운동원에게 하루 1만 6천원씩의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또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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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원 수당지급 폐지
    • 입력 1991-10-30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선거법 개정협상은 오늘 실무회의와 사무총장 회담이 병행된 가운데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6인 실무위원회 실무대표들은 부정선거의 시비요인이 됐던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지급 폐지는 여.야의원들이 모두 바라는 바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문제냐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배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석규 기자 :

여.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6인 협상 대표들은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했던 수당이 사실상 과열 타락선거를 부채질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원은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한정시킨다고 규정했습니다.


장 경우 (민자당 협상대표) :

현행법을 완전히 개정해가지고 일체 수장을 지급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박상천 (민주당 협상대표) :

실제로 이대로 실행되면은 돈안쓰는 선거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배석규 기자 :

그러나 13대 총선 때에 준해서 선거운동원에게 하루 1만 6천원씩의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또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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