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 빠르면 올 봄 실시

입력 1992.01.07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핵사찰 빠르면 올봄실시; IAEA 핵안전조치절차 자막설명및 북한 핵시설 위성사진


북한이 이달 말쯤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면은 곧바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정한 전차에 따라서 핵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빠르면은 올 봄에 핵사찰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영 기자 :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절차는 한나라가 NPT, 즉 핵 비확산조약에 가입하면서 시작되며 IAEA의 승인절차를 거쳐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후 그 나라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를 비준해 발효시켜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이 달 말쯤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다음달 안 으로 비준, 발효시킨다면 북한은 늦어도 오는 3월말까지는 최초의 핵물질 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고 약정을 발효시킨 후 핵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약정발효는 핵 안정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만 수행하면 되고 기간연장도 가능해 북한이 핵사찰 시기를 능동적으로 앞당기지 않는 한 IAEA의 핵사찰은 협정발효 후 몇 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언제쯤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로선 계산하기 어렵고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 후 최초의 핵물질 보고서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성실히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한 핵사찰 빠르면 올 봄 실시
    • 입력 1992-01-07 21:00:00
    뉴스 9

북한 핵사찰 빠르면 올봄실시; IAEA 핵안전조치절차 자막설명및 북한 핵시설 위성사진


북한이 이달 말쯤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면은 곧바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정한 전차에 따라서 핵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빠르면은 올 봄에 핵사찰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영 기자 :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절차는 한나라가 NPT, 즉 핵 비확산조약에 가입하면서 시작되며 IAEA의 승인절차를 거쳐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후 그 나라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를 비준해 발효시켜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이 달 말쯤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다음달 안 으로 비준, 발효시킨다면 북한은 늦어도 오는 3월말까지는 최초의 핵물질 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고 약정을 발효시킨 후 핵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약정발효는 핵 안정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만 수행하면 되고 기간연장도 가능해 북한이 핵사찰 시기를 능동적으로 앞당기지 않는 한 IAEA의 핵사찰은 협정발효 후 몇 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언제쯤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로선 계산하기 어렵고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 후 최초의 핵물질 보고서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성실히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