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양화학에시정명령내린 공정거래위원회; 내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태평양화학과 한국화장품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변칙적인 할인 특매행위를 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늦어진 기간에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하이파이브와 한양건축, 대주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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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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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2-05 21:00:00
대평양화학에시정명령내린 공정거래위원회; 내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태평양화학과 한국화장품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변칙적인 할인 특매행위를 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늦어진 기간에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하이파이브와 한양건축, 대주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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