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앵커 :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75만원을 넘는 780개 업체가 총액임금제 대상 업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양홍모 기자가 전합니다.
양홍모 기자 :
정부가 총액임금제 실시를 위해 선정한 대상 업체는 공공부문에서 정부투자 출현기관과 지방 공기업, 민간 부문에서 근로자 500명 이상 대기업과 300명 이상 서비스업체, 독과점 업체 등 모두 5개 분야였습니다.
임금의 실태 보다는 규모와 성격별로 대상 업체로 선정했기 때문에 해당업체의 반발이 컸고 이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임금 실사를 한 결과 신발과 의복, 운수 등 취약업종의 임금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대상 업체가 1,454개에서 780개로 대폭 축소 조정됐습니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총액기준으로 월급 75만원 이상이 되는 업체만을 총액임금제의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의 절반수준인 780개 업체만이 임금인상 5% 규제범위에 포함되고 전체 근로자의 10%선인 114만4천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병렬 장관은 대상 업체의 해당 노동관서에 근로 감독관을 보내 총액기준 임금교섭을 지도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해당부처와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총액임금제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5% 임금규제선을 넘은 53개 사업장 가운데 대표적 취약업종인 버스업체와 지난해 말 임금협상을 끝낸 14개 업체 등은 별도관리를 하는 한편 임금을 크게 올린 7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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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개 업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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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4-22 21:00:00
박대석 앵커 :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75만원을 넘는 780개 업체가 총액임금제 대상 업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양홍모 기자가 전합니다.
양홍모 기자 :
정부가 총액임금제 실시를 위해 선정한 대상 업체는 공공부문에서 정부투자 출현기관과 지방 공기업, 민간 부문에서 근로자 500명 이상 대기업과 300명 이상 서비스업체, 독과점 업체 등 모두 5개 분야였습니다.
임금의 실태 보다는 규모와 성격별로 대상 업체로 선정했기 때문에 해당업체의 반발이 컸고 이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임금 실사를 한 결과 신발과 의복, 운수 등 취약업종의 임금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대상 업체가 1,454개에서 780개로 대폭 축소 조정됐습니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총액기준으로 월급 75만원 이상이 되는 업체만을 총액임금제의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의 절반수준인 780개 업체만이 임금인상 5% 규제범위에 포함되고 전체 근로자의 10%선인 114만4천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병렬 장관은 대상 업체의 해당 노동관서에 근로 감독관을 보내 총액기준 임금교섭을 지도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해당부처와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총액임금제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5% 임금규제선을 넘은 53개 사업장 가운데 대표적 취약업종인 버스업체와 지난해 말 임금협상을 끝낸 14개 업체 등은 별도관리를 하는 한편 임금을 크게 올린 7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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