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촉진법 규정 그대로 유지

입력 1993.02.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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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상, 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 시설을 각 세대 계량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려던 건설부의 방침이 백지화 됐습니다. 어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동력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건설부가 지난해 말에 입법 예고한 주택 건설촉진법 개정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잇는 지금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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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건설촉진법 규정 그대로 유지
    • 입력 1993-02-05 21:00:00
    뉴스 9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상, 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 시설을 각 세대 계량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려던 건설부의 방침이 백지화 됐습니다. 어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동력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건설부가 지난해 말에 입법 예고한 주택 건설촉진법 개정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잇는 지금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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