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의혹

입력 1993.03.1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근찬 앵커 :

북한이 오늘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특별사찰 최후 통첩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고 또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이미 완성 단계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와 문제 등을 짚어 보겠습니다. 강옥중, 장현규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강옥중 기자 :

북한의 국제원자력 기구의 결의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특별사찰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오는 5월까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핵 연료봉을 국제원자력 기구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두 가지 절차를 수행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 실태는 상당부분 밝혀지게 되고 또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약의 탈퇴를 이 시점에서 선언한 것은 핵개발 수준과 관련해서 북한의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북한의 그 어느 정도의 핵무기 개발 단계까지 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핵무기 1-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라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옥중 기자 :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오늘 핵 확산금지 조약탈퇴를 선언하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국제원자력 기구가 자주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여론을 호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필다고 주장하망됩니다. 북한은 또한 이를 통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높은 핵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KBS 뉴스 강옥중입니다.


장현규 기자 :

북한의 탈퇴를 선언한 핵확산 금지조약을 조약 당사국이 조약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이를 모든 조약 당사국과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는 이미 북한에게 오는 25일까지 특별사찰 수용여부를 물은 바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석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조약가입국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국제원자력 기구와 계속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특별사찰 약속시한을 넘기고 조약탈퇴 유예기간인 석 달마저 넘겨 완전히 조약탈퇴국이 되면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손을 떠나 UN 안보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UN 안보리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게 되면 우선 사찰수용 등 북한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며 북한이 계속 이마저 거부 할 때에는 경제제재는 물론이고 무력제재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의 이러한 조치는 그러나 북한과 함께 팀스피리트 훈련을 반대해온 중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선언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의 배경이 군부 등 강경론자들의 견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의 냉각기류는 이전보다 한층 더 심해질 것이고 양측 대화론자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장현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핵무기 개발 의혹
    • 입력 1993-03-12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북한이 오늘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특별사찰 최후 통첩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고 또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이미 완성 단계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와 문제 등을 짚어 보겠습니다. 강옥중, 장현규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강옥중 기자 :

북한의 국제원자력 기구의 결의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특별사찰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오는 5월까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핵 연료봉을 국제원자력 기구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두 가지 절차를 수행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 실태는 상당부분 밝혀지게 되고 또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약의 탈퇴를 이 시점에서 선언한 것은 핵개발 수준과 관련해서 북한의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북한의 그 어느 정도의 핵무기 개발 단계까지 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핵무기 1-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라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옥중 기자 :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오늘 핵 확산금지 조약탈퇴를 선언하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국제원자력 기구가 자주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여론을 호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필다고 주장하망됩니다. 북한은 또한 이를 통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높은 핵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KBS 뉴스 강옥중입니다.


장현규 기자 :

북한의 탈퇴를 선언한 핵확산 금지조약을 조약 당사국이 조약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이를 모든 조약 당사국과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는 이미 북한에게 오는 25일까지 특별사찰 수용여부를 물은 바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석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조약가입국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국제원자력 기구와 계속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특별사찰 약속시한을 넘기고 조약탈퇴 유예기간인 석 달마저 넘겨 완전히 조약탈퇴국이 되면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손을 떠나 UN 안보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UN 안보리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게 되면 우선 사찰수용 등 북한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며 북한이 계속 이마저 거부 할 때에는 경제제재는 물론이고 무력제재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의 이러한 조치는 그러나 북한과 함께 팀스피리트 훈련을 반대해온 중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선언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의 배경이 군부 등 강경론자들의 견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의 냉각기류는 이전보다 한층 더 심해질 것이고 양측 대화론자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장현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